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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(사)전주YWCA 회원규정 공지드립니다.
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23-07-10 16:48
조회수
335

공지드립니다.


 전주YWCA 회원을 회원규정 제3, 4조에 의거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합니다.


활동회원은 전주YWCA에서 실시하는 1) 이사 및 위원 2) 회원클럽 및 회원자치활동 3) 회원프로그램 및 교육참여 4) 시민운동 및 다양한 YWCA운동에 동참하는 활동 5) 정기총회의 참석 6) YWCA 자원봉사 참여다음의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말합니다.


후원회원은 전주YWCA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을 지칭합니다.


** 활동회원과 후원회원의 의사를 표해주시고 특별한 회신이 없을 경우는 후원회원으로 간주하겠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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